2009년 3월 17일

정치와 증권 시황 - 정몽준 의원 뉴타운 허위 공약 당선유효 판결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관련 허위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동작 을)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다.

벌금이 100만원이 넘게 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벌금 80만원은 당선 유효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선거 공약은 원래가 거짓말로서, 그것을 믿는 놈이 한심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또는 뉴타운 공약이 정몽준 의원의 당선 자체를 뒤집을 만큼 심각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 작년 18대 총선 동작 을 선거구에서는 정몽준 의원과 정동영 대선후보가 맞붙었었다.

법원 입장에서도 18대 총선의 상징적인 선거결과를 뒤엎을 판단을 하기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이라 본다.

더구나 정동영씨가 4.29 재보선에서 전북 전주에서 출마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를 시킬 명분도 없는것이고...ㅎ_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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